.


경찰청 "접촉사고 후 사진은 이렇게 찍으세요"

모바일 App 사용자에게는 실시간 전송!



(서울=센서블뉴스)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을 때 사진찍는 방법을 경찰청이 소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경찰청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우선 차량의 파손 부위를 근접 촬영하고, 원거리 사진을 찍을 것을 권했다.


이어 바퀴가 돌아가 있는 방향을 찍고, 상대 차량의 블랙박스 유모도 찍어놓는 게 좋다고 전했다.<끝>



<사진 : 경찰청>









목록으로
오늘 0 / 전체 216


센서블뉴스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3, 9층     Tel : 010-4507-1006     E-mail: sensiblenews@naver.com
인터넷신문  등록 번호(발행일) : 서울, 아03069(2014.03.27)    사업자 번호 179-81-00931    통신판매업 신고 : 2019-서울종로-1516 
Copyright © (주)센서블뉴스 All rights reserved.     발행인·편집인 : 문성규   청소년보호책임자 : 문성규     회사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및 청소년보호정책 | 뉴스제보 |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