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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센서블뉴스)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을 때 사진찍는 방법을 경찰청이 소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경찰청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우선 차량의 파손 부위를 근접 촬영하고, 원거리 사진을 찍을 것을 권했다.
이어 바퀴가 돌아가 있는 방향을 찍고, 상대 차량의 블랙박스 유모도 찍어놓는 게 좋다고 전했다.<끝>
<사진 :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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