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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폭행' 세월호유족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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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권 전 위원장만 혐의 시인…경찰, 대질조사 등 추가 조사키로
김현 새정연 의원에 참고인 신분 출석 요청…영장신청은 추후 결정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대리기사 폭행 사건'을 조사중인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대리기사와 행인들을 때린 혐의로 김병권 전 세월호 가족대책위 위원장 등 세월호 유가족 5명을 19일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김 전 위원장은 폭행 혐의를 시인했으나 김형기 전 가족대책위 수석부위원장 등 나머지 유가족 4명은 폭행 사실을 대체로 부인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폭행 시비에 휘말린 대리기사와 행인, 목격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들 5명 모두 폭행에 가담한 혐의가 짙은 것으로 보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원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양측의 진술이 상당 부분 엇갈림에 따라 유가족, 대리기사 등 사건 관련자들과 지금까지 확보한 목격자 7명을 추가로 소환해 조사하고 대질 조사도 벌일 방침이다. 

경찰은 또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에게 보좌관을 통해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요청한 상태이며 날짜를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는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병권 전 위원장은 조사를 받는 동안 폭행 혐의를 대체로 시인했다. 

특히 김 전 위원장은 당초 행인들에게 맞아 팔을 다쳤다고 주장했으나 폭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넘어져 다친 것으로 CCTV 확인 결과 드러났다.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은 폭행 혐의를 대체로 부인하면서 행인과 목격자들 가운데 누군가에게 맞아 이가 부러졌다고 진술했다.

이밖에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과 이용기 전 장례지원분과 간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등 이유로 범행 사실을 대체로 부인했다.

지용준(지일성에서 개명) 전 가족대책위 진상규명분과 간사는 폭행 상황이 종료된 시점에 사건 현장에 나타났다고 주장해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처럼 유가족과 대리기사 등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에 상반된 부분이 많아 추가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하지만 경찰은 일부 유가족들이 승강이 과정에서 행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하더라도, 행인들이 불법을 막으려 한 정당행위자로서 면책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행인 2명은 대리기사가 일방적으로 맞는 것을 막고, 이를 경찰에 신고하려다 유가족들과 몸싸움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불법을 막기 위한 정당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경찰에 출석한 김병권 전 위원장은 조사에 앞서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내 "물의를 일으킨 점 국민과 유가족께 진심으로…심려를 많이 끼쳐드려 죄송하고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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