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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담뱃값 내년부터 2천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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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물가연동제도 도입, 편의점 등 소매점 담배광고 전면 금지"
"매점매석 금지 고시 시행…단속 강화" "세수 2조8천억원 늘어"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김경희 김아람 기자 = 정부가 담뱃세(기금 포함)를 지금보다 2천원 올려 현재 2천500원인 담뱃값(담뱃세 포함)을 4천5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이후에도 물가와 연동해 담뱃값을 꾸준히 올리기로 했다.

아울러 흡연 규제 차원에서 세계 70여개 나라와 마찬가지로 담뱃갑에 흡연 폐해 경고 그림을 넣고, 편의점 등 소매점의 담배 광고를 전면 금지한다. 금연 치료를 받는 환자의 관련 비용을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 경제관계장관회의서 결정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종합 금연 대책'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내년 1월1일부터 담배가격 2천원 인상을 추진하고, 앞으로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담뱃값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 있도록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측 설명에 따르면 이번 인상분(2천원)에는 기존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건강증진부담금·폐기물부담금 뿐 아니라 종가세(가격기준 세금) 방식의 개별소비세(2천500원 기준 594원)도 추가된다. 담뱃값이 비쌀수록 더 많은 소비세를 물리겠다는 얘기로, 담배가격이 오르면 세금도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저렴한 담배를 주로 찾는 서민층의 세금 부담도 상대적으로 덜 수 있다는 게 정부측의 주장이다.  아울러 건강증진부담금과 지방세(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의 인상폭을 488원으로 똑같이 맞춰, 결과적으로 전체 담뱃값에서 건강증진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 14.2%에서 18.7%로 크게 늘어난다. 

이번 인상으로 담배 소비량은 34% 정도 감소(가격탄력도 0.425 기준)할 전망이지만, 이처럼 개별소비세가 추가되는 등 세금이 상당 폭 불어남에 따라 결과적으로 담배를 통해 걷을 수 있는 세금 수입은 약 2조8천억원 정도 증가한다. 물가 측면에서는 0.62%포인트(p) 정도 인상 요인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또 담뱃갑에 흡연 위험을 전달하는 사진 등 경고 그림을 넣도록 의무로 규정하고, 홍보·판촉 목적의 소매점 내 담배광고 뿐 아니라 포괄적 담배 후원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금연 치료비를 건강보험 급여로 충당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문 장관은 "이번 금연 종합대책으로 흡연율이 2004년 담뱃값 500원을 올렸을 때 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할 것"이라며 "2020년 성인 남성 흡연율 목표(29%)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담뱃값 인상 전 '사재기' 우려와 관련,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담배시장 질서 교란 장비를 위한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고시'를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위반 사례가 적발되면 법에 따라 처벌할 계획"이라며 "고시 내용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국세청 등과 합동 단속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이미 시중 소매점에서는 담뱃값 인상을 앞둔 사재기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정부의 담뱃값 인상 공식 발표를 하루 앞둔 10일 A편의점과 B편의점의 담배 판매량은 지난주 같은 요일보다 각각 32.9%, 31.2% 급증했다.


◇ 국회 심의과정에서 진통 예상  

정부의 담뱃값 인상 명분이 '국민 건강 보호' 차원에서 충분하더라도, 담뱃값 인상에 따른 서민층의 '물가 충격'과 세수 확보를 위한 '우회 증세' 논란 등으로 이후 국회의 관련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당장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담뱃세 인상 계획은 서민의 주머니를 털어 세수 부족을 메우려는 꼼수"라며 '백지화'를 촉구했고, 여당 일각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날 오전 정부가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서 2천원 담뱃값 인상안을 보고하자, 서청원 최고위원을 비롯한 상당 수가 "일시에 90% 가깝게 가격을 올리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라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안대로 담배에 붙는 건강증진기금 부담금과 지방교육세·담배소비세를 인상하고 개별소비세까지 추가하려면 앞으로 국회에서 여야가 심의를 거쳐 국민건강증진법, 지방세법, 개별소비세법 등을 고쳐야한다.

사회 여론도 정부의 담뱃값 인상 방침을 놓고 찬반으로 갈리고 있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담배는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더 많이 소비하는 품목으로, 담뱃세 인상 부담의 대부분을 서민층이 부담하는 셈"이라며 "정부가 조세 저항이 심한 직접세보다 조세 저항은 적고 안정적인 간접세 인상을 통해 세수를 확충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의료계 대표 단체인 의사협회는 "대폭적 담뱃값 인상은 국민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인 흡연을 억제하기 위한 사회적 방법으로, 담배가격과 금연율의 상관관계는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검증됐다"며 "흡연에 따른 국민 건강 위해요소를 줄이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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