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 기호식품에 사카린 허용

모바일 App 사용자에게는 실시간 전송!

빵·과자·아이스크림에도 사카린 사용 허용


서울 시내 한 마트 내 빵 코너의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식약처, 개정고시안 행정예고...허용범위 넓혀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오랫동안 유해물질이라는 오명에 시달렸던 인공감미료 '사카린'(삭카린나트륨)을 앞으로 빵, 과자, 아이스크림 등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카린 허용 식품에 ▲ 기타 코코아가공품, 초콜릿류 ▲ 빵류 ▲ 과자 ▲ 캔디류 ▲ 빙과류 ▲ 아이스크림류를 추가하는 내용의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기존에는 젓갈, 김치, 시리얼, 뻥튀기, 잼, 소주 등 일부 제품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을 이번에 어린이 기호식품으로까지 사용 대상을 대폭 확대한 것이다.

사용허용량은 ㎏당 빵은 0.17g 이하, 과자와 아이스크림은 0.1g 이하, 초콜릿류는 0.5g 이하 등이다.

19세기 말 처음 발견된 사카린은 설탕보다 300∼350배 가량 더 달면서도 열량이 적어 우리나라에서도 1960∼1970년대 설탕 대체재로 널리 쓰였다.

그러나 1970년대 캐나다에서 사카린을 투여한 쥐에서 방광종양이 발견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사카린에는 유해물질이라는 꼬리표가 붙게 됐고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사카린을 유해우려물질 목록에 올리는 등 각국이 규제를 시작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유해성 논란이 불거지며 1990년대 들어 사카린을 사용할 수 있는 식품 종류가 대폭 축소됐다.

하지만 이후 유해성을 반박하는 후속 연구 결과가 잇따라 나오면서 사카린은 서서히 재평가를 받게 된다. 캐나다에서 진행된 쥐 실험은 음료 800개를 마셔야 섭취할 수 있는 정도의 대량 사카린을 매일 투여해 얻어낸 극단적인 결과라는 주장도 나왔다.

그러다가 미국 독성연구프로그램(NTP)이 실험을 통해 2000년 사카린을 발암성 물질 목록에서 삭제한 데 이어 미국 EPA는 2010년 사카린을 유해우려물질 목록에서 삭제했다.

이에 앞서 각국에서도 사카린을 식품첨가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범위를 넓혔다.

우리나라도 최근 들어 사카린의 허용 범위를 점차 확대해왔지만 빵, 과자 등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해서는 최근까지도 규제가 풀리지 않았다.

국내의 한 사카린 제조업체는 빵, 과자 등에 사카린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며 식약처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 법원은 이들 품목에 사카린 사용을 허용할 경우 섭취량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식약처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목록으로
오늘 0 / 전체 1777
no. 제목 작성자 조회수 작성일
118

'살인적 더위'..경산 39.9도

센서블뉴스94112014년 7월 31일
117

손학규 정계은퇴..野대권구도 급변 image

센서블뉴스90982014년 7월 31일
116

金.安 동반퇴진..野 비대위 전환 image

센서블뉴스86232014년 7월 31일
115

광주전남 '이정현 당선' 논쟁 중 image

센서블뉴스88852014년 7월 31일
114

김한길 안철수 동반 퇴진할 듯 image

센서블뉴스92282014년 7월 31일
113

재보선 野참패..'공천파동 탓' image

센서블뉴스91652014년 7월 31일
112

'직구' 등 해외특송 15조..사상최대

센서블뉴스87092014년 7월 30일
111

구로역서 화재..KTX운행 중단 image

센서블뉴스95642014년 7월 30일
110

"유병언 시신 키 150㎝ 불과"  image

센서블뉴스91432014년 7월 29일
109

朴대통령 "힘들고 길었던 시간..." image

센서블뉴스90942014년 7월 29일
108

'짝사랑 여교사 살해' 징역 35년

센서블뉴스89962014년 7월 29일
107

코스피 2,060 돌파..연중 최고치

센서블뉴스88162014년 7월 29일
106

구제역 방역체계 뚫렸다..확산 우려 image

센서블뉴스90462014년 7월 28일
105

구원파 '김엄마' 김명숙 자수  image

센서블뉴스93382014년 7월 28일
104

호주 할머니 "아베는 범죄자" image

센서블뉴스92512014년 7월 27일
103

어린이 기호식품에 사카린 허용 image

센서블뉴스93382014년 7월 27일
102

최고위 성직자들 "이석기 선처" 호소 image

센서블뉴스94842014년 7월 27일
101

유대균·박수경씨 석달간 원룸서  image

센서블뉴스95552014년 7월 26일
100

경찰, 유병언 아들 용인서 검거

센서블뉴스93682014년 7월 25일
99

국과수 "유병언 사인 판명 못해" image

센서블뉴스88672014년 7월 25일

센서블뉴스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3, 9층     Tel : 010-4507-1006     E-mail: sensiblenews@naver.com
인터넷신문  등록 번호(발행일) : 서울, 아03069(2014.03.27)    사업자 번호 179-81-00931    통신판매업 신고 : 2019-서울종로-1516 
Copyright © (주)센서블뉴스 All rights reserved.     발행인·편집인 : 문성규   청소년보호책임자 : 문성규     회사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및 청소년보호정책 | 뉴스제보 |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