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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전임자에 '복직하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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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교육감 11곳 포함…복직시한 '3일·19일' 차이

'복직명령 거부 결의' 전교조 후속 대응 주목


(전국종합=연합뉴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취임한 11곳을 비롯해 모두 15개 시·도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들에게 소속 학교로 복귀하라는 복직명령을 내렸거나 내릴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도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은 현재 복직 명령이나 복직 안내를 하지 않은 상태다.

이번 명령은 전교조에 대한 법원의 법외노조 판결 후속 조치다.

이런 가운데 각 시·도교육청이 제시한 복직 시한과 이행 절차가 서로 달라 논란이 예상된다.

2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까지 전임자 복직을 명령하거나 통보(안내)한 곳은 서울, 인천, 경기, 충남, 대전, 세종, 충북,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강원, 제주 등 14곳이다.

광주시교육청은 3일 전후 복직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전북교육청은 전교조가 법원에 항소한 만큼 결과를 보고 노조 전임자 5명에 대한 복귀명령을 내릴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남도교육청도 교육부가 제시한 시한인 3일까지 두고 본 뒤 결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복직을 명령하거나 통보한 시·도교육청들도 복직 시한에는 차이가 보이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한 시·도교육청은 대부분 3일까지 복직하도록 통보했다. 그러나 강원도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은 복직 시한을 19일까지로 정했다.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민병희 교육감이 재선에 성공한 강원도교육청은 전교조 강원지부와 전임자의 소속 학교 3곳에 '전임자는 19일까지 업무복귀 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강원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법외 노조 판결이 지난달 19일 난 만큼 30일 이내인 이달 19일까지 복귀 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 '휴직 사유가 없어지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신고해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경기도교육청도 전임자 8명과 소속 학교에 19일까지 학교에 복귀하라며 '복직 안내' 공문을 보냈다.

국가공무원법상 복직시한 규정과 더불어 이달 초까지 진행되는 기말고사와 이달 중하순 여름방학 등 학사일정도 고려했다.

복직 절차는 복직 안내, 복직신청서 제출, 복직 명령 순으로 진행된다.

다만 진보 교육감 취임 이후 복직 시한 등에 대해 유보적인 견해를 보이는 곳도 있다.

지난달 23일 전임자 2명에게 복직을 통보한 충북도교육청의 경우 김병우 교육감이 취임 직전인 지난달 27일 "오는 18일까지 복직명령을 유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1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전교조의 법외노조 문제는 항소심에서 법적인 다툼이 진행되기 때문에 서두를 일이 아니다"며 "교육현장의 혼란과 갈등이 없도록 법리적 검토와 교육부 지침을 검토해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3일까지 복직하도록 한 서울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법적으로는 30일 이내 복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임용권자가 휴직 사유가 소멸한 것으로 인지할 수 있는 경우 복귀시점을 별도로 정할 수 있고 이는 행정처분의 성격을 갖는다는 안전행정부의 유권해석을 받아 교육부가 법원 판결 후 2주 정도가 지난 3일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1일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복직명령 거부를 결의한 전교조 본부와 지부 차원의 후속 대응이 주목된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중앙 집행위원회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경기지부는 상임 집행위원회와 지부 집행위원회를 열어 대응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며 부산지부도 자체 논의를 거쳐 복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울산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 울산시교육청의 복직명령을 규탄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9일 전교조가 제기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3일까지 전임자 복직 명령을 내리도록 했다.

(김근주 김경태 김명균 여운창 윤우용 이재현 전지혜 정찬욱 조정호 한무선 최영수 황봉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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