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센서블뉴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오는 9일(금요일) 오후 3시 국회에서 판가름난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면, 박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되고 황교안 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출범한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8일, 탄핵안이 부결되면 "의원직을 총사퇴할 것"이라고 결의했다. 박 대통령 탄핵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야3당과 무소속 의원 등 탄핵안을 발의한 171명과 야당 출신인 정세균 국회의장 등 172명이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여당인 새누리당의 비박계 의원 28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탄핵안이 가결된다.
박 대통령은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의 심판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최장 6개월간 탄핵심판을 진행함에 따라 국회의 탄핵안 가결시 내년 6월9일 이전에 박 대통령 탄핵 여부가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헌재에서 탄핵을 최종 결정하면 2개월(60일) 이내 대선이 치러진다.
탄핵안이 가결되든 부결되든 한국 정치는 '빅뱅'을 맞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탄핵안 가결시에는 여당의 해체.분당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고, 부결시에는 정치권 전체가 국회해산 논란 등 큰 소용돌이에 휘말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끝>

박근혜 대통령 10월24일 국회연설 장면<자료사진 제공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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