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센서블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이르면 이번주 금요일인 12월2일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의결할 전망이다. 야3당은 각각 탄핵안 초안을 마련해서, 수요일(11.30) 최종 탄핵안을 확정하고 탄핵 일정을 잡을 방침이다.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도 비박계 의원 상당수가 탄핵에 찬성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의 비박계 의원들과 접촉한 결과, 탄핵 동조자들이 60명을 훨씬 넘었다"고 밝혔다. 여당 비박계는 야권이 탄핵 일정을 제시하면, 이를 수용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 탄핵 정족수는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명을 넘어야 한다. 야3당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석 수는 총 171석으로, 비박계가 최소 29명이 탄핵에 찬성해야 탄핵이 가결된다.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되면, 곧바로 박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된다.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최장 6개월간(180일) 탄핵 심판을 통해 탄핵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국회에서 탄핵이 의결되더라도 박 대통령 측이 혐의 사실(공무상 기밀누설, 직권남용 등)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헌재가 최순실씨 등에 대한 1심 결과가 나온 뒤에 심판을 진행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 탄핵심판 절차가 6개월 가량 중지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탄핵심판 절차가 중단되면, 박 대통령은 직무정지 상태에서 임기(2018.2.25)를 채울 수 있게 되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박 대통령 임기까지 1년2개월여간 지속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울러 헌재 내부에서도 내년 1월과 2월에 박한철 소장과 이정미 재판관이 임기가 만료되는 점도 탄핵의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헌재는 소장을 포함한 재판관 9인 중 7명 이상이 참여해야 심판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그리고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이 최종 확정된다.<끝>
더 보기 ▶ 뇌섹남 이야기
no. | 제목 | 작성자 | 조회수 | 작성일 |
---|
1442 | 센서블뉴스 | 12137 | 2017년 3월 27일 | |
1441 | 센서블뉴스 | 12018 | 2017년 3월 23일 | |
1440 | 센서블뉴스 | 12394 | 2017년 3월 21일 | |
1439 | 센서블뉴스 | 12317 | 2017년 3월 10일 | |
1438 | 센서블뉴스 | 12408 | 2017년 3월 9일 | |
1437 | 센서블뉴스 | 12637 | 2017년 3월 7일 | |
1436 | 센서블뉴스 | 12298 | 2017년 2월 17일 | |
1435 | 센서블뉴스 | 12264 | 2017년 2월 1일 | |
1434 | 센서블뉴스 | 12246 | 2017년 2월 1일 | |
1433 | 센서블뉴스 | 12499 | 2017년 1월 26일 | |
1432 | 센서블뉴스 | 12055 | 2017년 1월 13일 | |
1431 | 센서블뉴스 | 12445 | 2016년 12월 22일 | |
1430 | 센서블뉴스 | 11945 | 2016년 12월 16일 | |
1429 | 센서블뉴스 | 12086 | 2016년 12월 15일 | |
1428 | <긴급>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 image | 센서블뉴스 | 12166 | 2016년 12월 9일 |
1427 | 센서블뉴스 | 12409 | 2016년 12월 8일 | |
1426 | 센서블뉴스 | 11878 | 2016년 12월 3일 | |
1425 | 센서블뉴스 | 11907 | 2016년 11월 29일 | |
1424 | 센서블뉴스 | 11707 | 2016년 11월 29일 | |
1423 | 센서블뉴스 | 12076 | 2016년 11월 2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