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가→부인→차남 증여과정 증여세 5억300만원 추가납부"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측은 26일 일부 언론에서 처가의 토지를 부인을 거쳐 차남에 증여한 과정이 세금을 줄이려는 편법 증여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날 배포한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2002년 후보자 부인이 장인과 장모로부터 해당 토지를 증여받으면서 규정에 맞게 증여세 신고를 완료했고, 2011년 이 토지를 다시 차남에게 증여하면서 증여세 신고를 완료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이 후보자측에 따르면 부인이 2002년 증여 당시 낸 증여세는 3천314만3천40원이었고, 2011년 이후 차남이 분할 납부중인 증여세는 5억1천363만4천803원으로, 총 증여세는 5억4천677만7천843원이다.
이는 처가에서 직접 차남에게 증여했을 경우 부담했어야 할 증여세 4천308만5천952원에 비해 5억369만1천891원 많은 금액이라고 이 후보자측은 설명했다.
이 후보자측은 "세무 전문가들은 세금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조부모가 손자에게 직접 재산을 증여하는, 일명 '세대 생략 증여'를 권고하지만 이 같은 방법을 따르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처럼 이 후보자가 납부하지 않아도 됐을 5억300여만원의 증여세를 국가에 더 납부한 만큼 후보자의 가족이 세금을 줄이기 위해 편법 증여를 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후보자측은 2011년 공시지가 18억300만원 상당의 토지로 인해 매년 세금 부담이 커 당시 소득이 많던 차남에게 이를 증여했고, 규정에 맞게 증여세 신고를 완료했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