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센서블뉴스) 닭과 오리 등 가금류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발동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를 조기 차단하기 위해 닭과 오리 등 가금류와 관련 종사자, 출입 차량에 대해 17일 오전 6시부터 18일 오후 6시까지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기간에 농식품부는 강력한 소독 및 방역을 할 방침이다.
이번 명령을 위반하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농식품부는 이번 이동중지 기간에 가금농장 방문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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