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센서블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에 따라 그 후속 조치로 통합진보당의 등록을 말소했다. 또 국고보조금 잔액은 압류조치를 했다.
다음은 선관위 조치 사항
❍ 우선 헌법재판소로부터 정당해산 결정문 접수 즉시 통합진보당의 등록을 말소하고, 정책연구소인 진보정책연구원의 설립허가를 취소한다.
❍ 국고보조금의 잔액에 대해서는 이미 거래은행에 수입 및 지출계좌를 압류조치 하였고, 정치자금법에 따라 12월 29일까지 정당으로부터 지출내역을 보고받아 국고에 귀속조치 할 것이다.
❍ 국고보조금 외의 일반잔여재산은 중앙당 및 해당 시․도당의 소재지 관할법원에 잔여재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하고,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으로부터 잔여재산 내역을 내년 2월 19일까지 보고받아 국고에 귀속조치 할 것이다.
❍ 해당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이 상실됨에 따라 국회의원 및 그 후원회의 잔여 후원금에 대해서는 소재지 관할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하고, 그 잔여 후원금도 국고에 귀속조치 할 것이다.
❍ 국회의원직 상실에 따라 지역구국회의원의 해당 지역구는 내년 4월 29일에 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되며, 비례대표국회의원은 의석승계를 할 수 없으므로 궐원상태를 유지한다.
❍ 비례대표지방의원의 신분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에서“비례대표지방의원은 소속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는 때에는 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중앙선관위 전체회의에서 논의하여 결정할 예정이다.
❍ 지역구지방의원의 신분에 관하여는 정당법이나 공직선거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아 우리위원회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
❍ 참고로 정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해산된 때에는 해산된 정당의 강령 또는 기본정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정당을 창당할 수 없으며, 해산된 정당의 명칭과 같은 명칭은 정당의 명칭으로 다시 사용할 수 없다.<중앙선관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