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센서블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교사에게 캔커피와 카네이션을 선물하는 것이 '김영란법'을 위반하는 것인지에 대해 "학부모(학생)가 교사에게 주는 선물은 소액이라 하더라도 금지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학생에 대한 지도.평가 등을 담당하는 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에는 직접적 직무 관련성이 인정됨으로 가액 범위 내라도 허용될 수 없다"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권익위는 이어 "학생 평가와 지도를 담당하는 업무의 특성, 우리나라의 높은 교육열, 예외 인정에 따라 다른 학부모들이 가질 수 있는 부담감 등을 고려하여 엄격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며 "특히, 청탁금지법이 제정된 취지와 미래세대인 학생들의 청렴성 내면화가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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