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센서블뉴스) 정부는 22일 지진 피해를 당한 경주시 일원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에따라 경주시는 복구에 소요되는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앞서 정부는 신속한 복구를 위해 48억원의 특별교부세를 경주시에 지원했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가옥이 파손당한 주민들은 100만~9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받게 됐다. 또 경주시 이외의 지역에서 지진으로 피해를 당한 지역민들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한편 KT&G에서 성금 5억원을 기탁하는 등 구호기금 전달과 기와 기증 운동도 활발히 펼쳐지고 있다.<끝>
<사진 제공 : 경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