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센서블뉴스) 간통죄가 62년만에 폐지됐다. 개인의 '성(性)적 자기결정권'이 '일인일처제'나 '가족 제도'보다 더 우선적인 가치로 여겨진 것이다. 이제부터는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관계를 가지더라도 '감방'에 집어넣지 못하게 됐다. 돈으로만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 간통죄 폐지로 남녀 관계에 다양한 변화가 밀려올 전망이다. 정조 관념과 결혼 제도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아울러 간통죄 폐지결정 직후 콘돔 제조회사의 주가가 치솟은 것이 보여주듯 '성(性)' 관련 산업이 특수를 누릴 것으로 전망된다. 예기치 못한 논란도 나타날 수 있다고 한다. 간통죄 폐지로 남녀관계.부부관계에 어떠한 새로운 문화가 자리잡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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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드긴 뒤 차 버리기-관계(23)
단물 빼먹고 버릴 때도 _ ‘토사구팽’(2월27일 금요일)
청춘남녀 사이에서 ‘카사노바’ 기질이 있는 남성이 젊고 아름다운 여성을 만나면 ‘작업’을 한다. 여성이 작업에 넘어오면 일정 기간 연인 사이로 지내다가 어느 시점에 별다른 이유 없이 차버린다. 여성은 순정파일수록 결별을 이해하지 못하고 힘들어한다.
사회생활이나 조직생활에서도 이러한 사례를 발견할 수 있다. 인간관계에서도 자신에게 필요한 부분을 챙기고 모른 척하는 경우가 많다. 이용하고 버리는 것이다. 기업체 사이에서도 저렴한 가격으로 부품을 납품받다가 조금이라도 더 저렴한 업체가 나타나면 기존 업체와 거래를 끊기도 한다. 냉혹한 현실이다.
속된 말로 ‘단물을 빼먹고 버린다’는 의미다.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기도 있다. 사자성어에 ‘토사구팽’이라는 말이 있다. 사냥개를 토끼 사냥에 이용한 뒤 사냥개가 필요 없어지면 잡아먹는 것이다. 사회관계에서도 이용한 뒤 버리는 데 그치지 않고 잡아먹는 사례가 있다.
영화에서 첩보전을 벌일 때 스파이를 포섭해 ‘효용 가치’가 떨어지면 ‘폐기 처분’을 하는 것도 비슷한 논리다. 남녀관계에서는 ‘차 버리는 액션’을 하면서 마음에 드는 연인을 오랜 기간 따라다니게 하는 사람도 있다. 독특한 방식이다.<끝>
<사진 : 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