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대한국은 성문헌법국가이다 헌법은 헌법재판소에 공무원 파면의결권을 부여하지 않았다
각하,기각,파면한다 등 위헌적 탄핵결정서 송달받은 후 직무 복귀 권한 행사 가능 헌법 65조
대통령은 불비(不備)한 헌법 65조 5항,6항,7항 적용 불가,탄핵결정이 후속절차 돌입 불가하다
파면 요구하는 탄핵소추는 국회 권한, 심리,결정은 헌재 권한,후속 절차 파면은 대통령,징계위 권한
행정부 수반은 사저 재택근무 또는 사저와 집무실 출퇴근 가능, 관저 근무 불가 법 조항없어
헌법 65조에 5항 파면,6항 사직,7항 권한대행 취임,선거 조항이 불비(不備)하여 실시 사유가 없다
파면 의결에 의하여 인용결정이 아닌 인용결정에 의하여 파면,사직절차 돌입 헌법 65조 4항 위반
헌법 65조 5항 이하가 불비(不備)한데 실시 판단한 헌법 근거조항이 무엇인가?우리 대한국은 성문헌법국가이다
파면 징계의결 권한있는 중앙징계위원회가 아닌 헌법기관의 위헌적 파면 징계의결로 대통령은 직무 복귀해야
헌법 65조 5항에 탄핵 인용 결정 시 사직 조항있나? 헌법 65조 6항에 권한대행 취임 또는 선거 실시 조항있나?
탄핵심판 각하,기각 결정 시 사직(辭職)절차에 이르지 않아,위헌적 파면 의결 시 후속절차인 사직(辭職)절차에 이르지 않아
탄핵심판 결정 선고 주문은 각하한다,기각한다,인용한다만 가능,우리 대한국은 성문법국가이다
헌법 65조 4항 위반 헌법재판소는 중앙징계위원회가 아니며 탄핵결정서 또한 파면징계의결서가 아니다
헌법 65조 4항 위반 탄핵소추, 심리,결정 절차와 파면하는 사직(辭職) 절차는 별개의 독립된 헌법 절차
탄핵소추, 심리,결정 절차와 파면하는 사직(辭職) 절차는 별개의 독립된 헌법 절차 헌법 65조 4항 위반
탄핵 결정서 송달 시 대통령 사직 조항,잔여임기 1년 미만 시 총리의 대통령 취임 또는 보궐선거조항없어
탄핵심판 각하,기각,인용결정 절차와 사직(辭職) 절차는 별개의 독립된 헌법 절차 사직(辭職) 조항 신설해야
대통령을 파면의결한 탄핵 결정은 위헌,대통령은 탄핵소추 대상이며 대통령권한인 파면처분에 의한 사직 불가
징계위 회부 대상 아닌 대통령 탄핵결정에 중앙징계위원회가 아닌 헌재가 대한국 헌법을 부정한 공무원 파면의결?
헌법재판소법이 선출직 공무원의 일부만을 탄핵소추 대상 명시하여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권력분립주의에 반하는 위헌법률
국회법은 탄핵소추 대상으로 대통령을 명시하지 않았고 명문화되어있지 않으면 집행할 수 없다 우리 대한국은 성문법국가이다
대통령 의원사직조항이나 탄핵결정서 송달 시 사직조항없으므로 사직할 수 없어, 대통령제 폐지 개헌해야
정부·국회를 회덕(懷德)특별시에 두는 입헌군주제(立憲君主制) 헌법(憲法) 개정해야
1897년 10월 12일 대한국(大韓國1897 - )을 건국(建國)한 고조(高祖) 광무제(光武帝:1897-1919)의 붕어(崩御)로 1919년 제정(군주제1897.10 - 1919.4)에서 공화정(공화제1919.4 - )으로 전환한 대한국(大韓國1897 - )의 선진화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 8천만 한족(韓族)의 대동단결을 공고히 하고 국가를 혁신,비정상의 정상화,불합리한 규제를 개혁하여 모든 적폐와 부정부패를 타파,척결하며 자율과 조화,상생을 바탕으로 입헌적 기본 질서를 확립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모든 대한국 국민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며 국민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하고 희망의 새 시대를 열 것을 다짐하면서 대한국(大韓國) 헌법(憲法)을 대한국 최고 존엄 국민의 민의(民意)를 받들어 국민투표에 의하여 입헌군주제(立憲君主制:황제-국무령제)로 개정하며 고조 광무제의 손자 또는 증손자를 황제로 옹립(국민 여론조사 표본 수 1천명)한다.
1장 총강
1조 대한국(大韓國1897 - )은 황제(皇帝)가 재위(在位)하되 통치하지 않는 입헌군주국(立憲君主國)이며 대한국의 주권은 대한국 최고 존엄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①황제는 대한국(大韓國1897 - )의 국가원수이며 입법권,사법권이 없고 행정권은 국무령(國務領)에게 위임한다.
②황제 등의 묘호(廟號), 황후 등의 시호(諡號)를 도로명주소,버스정류장,전철역,학교·도서관 등 건물,선박(船舶),대교(大橋),공항,항만,공원,광장 이름에 사용할 수 없는 피휘(避諱)하여야 한다.
2조 국가는 대한국 최고 존엄 국민을 보호하여야 하며 대한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3조 대한국의 영토는 한반도, 간도와 울릉·독도,녹둔도,이어도 등 부속 도서와 대한해(大韓海)로 한다.
4조 특별시는 회덕(懷德) 하나를 두고 광역시는 한성,위례,한주,한산,한양 등 7 이하로 둘 수 있다.
①특별시,광역시,도의 지위 및 기능을 재정립하거나 자치구역을 재조정할 수 있다.
②정부,국회는 회덕(懷德)특별시(연기,대전 등 통합)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조
①대한국은 국제 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외국을 침략하는 전쟁을 부인한다.
②국군은 국가의 안전 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한다.
6조
①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7조
①공무원은 국가에 충성하여야 하며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 공무원의 정년은 60세이다.다만, 선출직 공무원의 정년은 80세로 한다.
2. 상위 10% 이내의 우수 공무원은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3. 선출직 공무원의 사직(辭職)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②공무원은 정치,선거에 참여할 수 있고 특정 정당,특정 후보를 공개 지지할 수 있으나 투·개표에 위법행위를 할 수 없다.
③공무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으며 국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여야 하며 국익과 배치되거나 위법한 언동을 할 수 없다.
1.공무원은 원활한 직무 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반(飯), 병(餠), 다(茶), 주(酒), 과(菓), 화(花) 등 음식은 3만원,선물은 5만원을 초과하여 수수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감봉처분할 수 있다.
2.공무원은 경조사 부조(扶助) 금품을 10만원을 초과하여 수수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감봉처분할 수 있다.
④공무원이 법률을 위반하면 죄목(罪目)과 위법행위의 고의,중과실,과실 등을 판단하여 징계할 수 있다.
1.적(敵)에게 국가기밀,군사력을 제공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에 위해(危害)를 가하거나 국민을 학살(虐殺)하거나 지휘한 모든 공무원은 법원의 유죄판결 선고 전에 탄핵 소추 또는 파면할 수 있다.
2.국익(國益)을 증진시키고 공약(公約)을 이행하기 위한 통치행위,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직책별 권한과 책임을 정한 위임전결규정 준수,보고받은 보고서의 면밀한 검토,근무시간 중 업무 능률을 증진시키는 명상(瞑想) 및 체조(體操),불호(不好),외모(外貌),교우(交友),졸필(拙筆),눌변(訥辯),경미한 기억 장애,고령(高齡),미혼(未婚),종교,집무 방식,소통 부족,대인관계 미숙,지지율 저조,성별,가족관계,성본(姓本),출생지(出生地),법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지 않은 비리 의혹,타인의 비위(非違),유행성질병 감염,뜻밖에 일어난 불행한 사고(事故),천재지변(天災地變) 등은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모든 공무원은 법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야 중징계할 수 있으며 징역,금고,벌금 등 형벌의 종류에 따라 파면,해임,강등 처분할 수 있다.
4.모든 공무원은 징역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역형 선고가 있어도 죄목(罪目)과 위법행위의 고의성을 판단하여 파면 또는 해임 처분할 수 있다.
5.파면 처분받은 공무원은 10일 이내에 선거위원장 또는 소속 기관장에게 법률로 정한 사직원(辭職願)을 제출하여야 한다.
6.탄핵 인용결정서를 송달받은 후 파면 처분받은 공무원의 법률로 정한 사직원(辭職願)을 접수한 선거위원장은 10일 이내에 권한대행 취임 또는 선거 실시 등을 정하여야 한다.
7.탄핵 인용결정서를 송달받은 후 파면 처분받은 공무원의 법률로 정한 사직원(辭職願)을 접수한 선거위원장 또는 소속 기관장은 후임 취임일에 면직처리하여야 한다.
8.파면 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법률로 정한 사직원을 접수한 소속 기관장은 30일 이내에 면직처리하여야 한다.
9.탄핵 인용결정서를 송달받고 파면 처분받은 법률로 정한 사직원을 제출한 공무원은 후임 취임일 또는 면직 효력발생일까지 직무 정지 전의 공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⑤황제,국무령,헌법기관장에게 보수(報酬) 외에 근로자의 최저 임금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근로자의 최저 임금 인상률과 동일하게 인상할 수 있다.
⑥공관(公館),기관장 관용 거(車)는 현직 국무령(國務領),국회 의장,헌법재판소장,대법원장,중앙선거위원장,감사수사원장,국가인권위원장 등이 사용할 수 있으며 기관장 관용 거(車)는 공식 업무에만 사용할 수 있다.
⑦공관(公館),기관장 관용 거(車)의 구입,임대,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현직 국무령,국회 의장,헌법재판소장,대법원장,중앙선거위원장,감사수사원장,국가인권위원장 등이 부담한다.
8조
①입헌적 기본 질서에 부합하는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다당제는 보장된다.
②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자유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국가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입헌적 기본 질서에 부합하는 정당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선출직 공무원 수에 비례하여 일부 보조할 수 있으며 법률로 정한 경우에는 국고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선출직 공무원이 피선거권을 상실한 경우
2. 법원으로부터 당선 무효의 판결을 선고받은 경우
3. 선거에 의해 선출된 선출직 공무원이 소환되는 경우
4. 정당이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 경우
5. 선출직 공무원이 천재지변(天災地變),유행성질병 감염,뜻밖에 일어난 불행한 사고(事故) 등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위헌법률을 제정하는 등 입헌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국무령은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⑤ 정당의 공직후보자 추천,경선 관리 및 선거구 획정은 중앙선거위원회에서 관장할 수 있다.
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 문화재의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문화재는 국가 소유,관리를 원칙으로 하며 국가는 문화재를 국가귀속할 수 있다.
② 적법한 소장 경위를 소명하지 못하면 문화재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허가없이 국외 반출할 수 없다.
③ 국보(國寶)는 우리 나라를 대표할만한 지정문화재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1.누구든지 헌법,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을 받지 아니하며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조사,수사,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2.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을 청구하는 공소(公訴)의 시효(時效)는 없고 살인,문화재사범 등 9대 중범죄에 한하여 소급 적용할 수 있다.
3.13세가 되지 아니한 소년의 위법행위는 형사처벌하지 아니한다.
4.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하여 22시부터 08시까지 조사,수사를 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행범인은 예외로 한다.
②모든 국민은 유죄의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조사,수사를 받지 않을 수 있고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③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현행범인인 경우와 3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④참고인이 조사를 받거나 피의자가 수사,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⑤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⑥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⑦참고인의 진술,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공포(恐怖) 분위기 조성 또는 구속의 부당한 장기화,절취 등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제시,눈빛,낯빛,어조(語調)로 제압(制壓),허위의 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은폐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는 기망(欺罔) 등에 의하여 진술된 것이거나 공포(恐怖) 분위기 조성과 눈빛,낯빛,어조(語調)로 제압(制壓)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재판에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13조
①모든 국민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위헌법률 또는 가족,친족,친지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③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나 감독 · 보조하는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 전에 공표할 수 없다.
14조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15조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국가 안보를 위해 필요한 통신 비밀 침해는 법률로 하여야 한다.
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20조
①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지며 차별할 수 없다.
②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지며 법률로 일부 제한할 수 있다.
②언론·출판은 국민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③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언론사의 보도와 논평은 공정하고 정확해야 하며 기자의 취재방법은 적법해야 한다.
⑤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23시부터 07시까지 주거지역에서의 옥외 집회를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2조 모든 국민은 학술의 자유를 가지며 국가는 저자(著者),작자(作者),연구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지만 문화재는 국가 소유,관리를 원칙으로 한다.
②국민의 재산권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문화재는 국가귀속할 수 있다.
③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 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범죄행위와 관련된 국민의 재산을 몰수할 수 있고 몰수가 어려울 경우에는 상당하는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24조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민투표권,국민소환권,주민투표권,주민소환권,선거권,피선거권 등을 가지며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
① 선거일 현재 39 - 79세의 국민은 국무령,헌법기관장,국무위원,정무직,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대학교 총장,공공기관장,국회 의원,시·도 의원 등의 피선거권이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는 법률로 정한다.
② 선거일 현재 19세 이상의 국민은 국무령,헌법기관장,국무위원,정무직,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대학교 총장,공공기관장,국회 의원,시·도 의원 등의 선거권,국민투표권,국민소환권,주민투표권,주민소환권이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는 법률로 정한다.
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이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는 법률로 정한다.
26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27조
①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국의 영역 안에서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③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피의자,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⑤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28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29조
①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②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31조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교육의 전문성 및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1.교육감,대학교 총장은 학생,동문,학부모,교원,직원들이 추천한 3망(三望) 중에서 여론조사(표본 수 1천명)로 선출한다.
32조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가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하며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장은 근무시간 중 명상(瞑想),체조(體操)를 권장하여야 한다.
④장애인,소년,노인,청년 등 사회적 약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1.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는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근로자는 22시 이후 야근,회식,음주,가무를 강요하는 인격적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거부할 수 있다.
⑤국가는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 가족의 근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3조
①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34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국민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장애·질병·고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5조
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③국가는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6조
①혼인과 가족생활은 구성원 간의 존중과 신뢰를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②모든 국민은 양성 평등을 구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가진다.
39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가진다.
②국가는 병역 의무를 이행한 국민을 지원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병역 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3장 정부
1절 황제(皇帝)
40조 황제는 대한국(大韓國1897- ) 통합의 상징이며 황위(皇位)는 황실회의에서 의결하되 대한국 최고 존엄 국민의 민의(民意)를 받들어 국민이 추천한 3망(三望) 중에서 국민 여론조사(표본 수 1천명)로 선출한다.
①황제(皇帝)는 대한국(大韓國1897- )의 국가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대한국(1897- )을 대표한다.
②황제는 대한국 황제 추존권,황족 책봉·추봉권,조선국 국왕 추존권,왕족 추봉권,대한국 실록,의궤,일기,등록 편수·개수권,황실전범(皇室典範) 개정권,조선국 실록,의궤,일기,등록 개수권,제례(祭禮) 친행(親行)권,궁묘단전능원 수리권,외교사절 접현권이 있다.
③황제는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 청렴의 의무가 있으며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여야 하며 국익과 배치되거나 위법한 언동을 할 수 없다.
④국가원수의 국익(國益)을 증진시키고 공약(公約)을 이행하기 위한 통치행위는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아니며 형사 소추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국가원수의 국익(國益)을 증진시키고 공약(公約)을 이행하기 위한 통치행위를 조사,수사할 수 없다.
2. 황제가 적(敵)에게 국가기밀,군사력을 제공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에 위해(危害)를 가하였거나 국민을 학살(虐殺)하거나 지휘한 경우 형사 소추할 수 있다.
⑤황제에게 보수(報酬)를 지급하며 보수(報酬) 외에 근로자의 최저 임금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최저 임금 인상률과 동일하게 인상할 수 있다.
41조 황위(皇位)는 황실전범(皇室典範)이 정하는 바에 의해 이를 계승할 수 있다.
①황위(皇位)는 황태자, 황태제 또는 황태손이 계승하되 국민의 민의(民意)를 받들어 국민이 추천한 3망(三望) 중에서 국민 여론조사(표본 수 1천명)로 계승한다.
②황제(皇帝)는 80세 이전에 황위(皇位)를 선위(禪位)하여야 한다.
③황제가 적(敵)에게 국가기밀,군사력을 제공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에 위해(危害)를 가하거나 국민을 학살(虐殺)하거나 지휘한 경우, 천재지변(天災地變),유행성질병 감염,뜻밖에 일어난 불행한 사고(事故) 등에 의한 사망,정신 또는 신체의 중환(重患)이나 사고로 중상(重傷)을 당하여 재위(在位)할 수 없을 때에는 90일 이내에 후임 황제를 선출한다.
④황후,황태자 등 황족은 국민의 민의(民意)를 받들어 국민 여론조사(표본 수 1천명)로 책봉,추봉한다.
⑤황제(皇帝)는 황후(皇后)를 재빙(再聘)할 수 없으며 후궁(後宮)을 봉작(封爵)할 수 없다.다만, 추봉은 가능하다.
42조 황제의 국무는 행정부의 승인을 필요로 하며 국무령이 그 책임을 진다.
①황제는 헌법기관을 지휘·감독하며 국무령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행정권은 행정부에 속하며 황제는 행정권을 국무령에게 위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3조 황제는 황위(皇位)에 등극하며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국민의 자유와 복리를 증진하고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황제로서 국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44조 황제는 외교·국방·경제 등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헌법개정안,법률제·개정안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으며 국무령에게 위임한다.
45조 황제는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하며 국무령에게 위임한다.
46조
①황제는 국군을 통수하며 국무령에게 위임한다.
②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47조
①황제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의결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으며 국무령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황제는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③황제는 1항과 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 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⑤황제는 3항과 4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하며 국무령에게 위임할 수 있다.
48조
①황제는 전시 또는 여럿이 모여 총포(銃砲),도검(刀劍),화약(火藥),화학무기(化學武器),둔기(鈍器),맹수(猛獸) 등으로 인명을 살상 또는 공용물을 파괴,점거,약탈하거나 예비 또는 음모한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군·경찰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으며 국무령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황제는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하며 국무령에게 위임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황제는 이를 해제하여야 하며 국무령에게 위임한다.
49조 황제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하며 국무령에게 위임한다.
50조
①황제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고 국무령에게 위임한다.
②국무령이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51조 황제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하며 국무령에게 위임한다.
52조 황제는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으며 국무령에게 위임한다.
53조 황제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령과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54조 황제의 예우,경호는 궁내부가 관장하며 궁내부 직원은 행정부의 공무원이 겸직한다.
2절 행정부
1관 국무령(國務領)과 국무위원
55조
①국무령(國務領)은 국민이 추천한 3망(三望) 중에서 대한국 최고 존엄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국무령은 황제를 보좌하여 헌법기관을 지휘·감독하고 행정 각 부를 통할한다.
1.국무령의 임기는 6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2.국무령은 80세 이전에 사퇴하여야 한다.
3.국무령의 사직(辭職)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4.탄핵 인용결정서를 송달받은 후 파면 처분받은 국무령의 법률로 정한 사직원(辭職願)을 접수한 선거위원장은 10일 이내에 권한대행 취임 또는 선거 실시 등을 정하여야 한다.
5.탄핵 인용결정서를 송달받은 후 파면 처분받은 국무령이 제출한 사직원(辭職願)을 접수한 선거위원장은 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권한대행이 국무령으로 취임하며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③국가원수의 국익(國益)을 증진시키고 공약(公約)을 이행하기 위한 통치행위는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아니며 형사 소추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국가원수의 국익(國益)을 증진시키고 공약(公約)을 이행하기 위한 통치행위를 조사,수사할 수 없다.
2.국무령이 적(敵)에게 국가기밀,군사력을 제공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에 위해(危害)를 가하거나 국민을 학살(虐殺)하거나 지휘한 경우 형사 소추할 수 있으며 법원의 유죄판결 선고 전에 탄핵 소추할 수 있다.
3.탄핵 인용결정서를 송달받은 후 파면 처분받은 국무령은 파면 처분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선거위원장에게 법률로 정한 사직원(辭職願)을 제출하여야 한다.
4.탄핵 인용결정서를 송달받은 후 파면 처분받은 국무령의 법률로 정한 사직원(辭職願)을 접수한 선거위원장은 10일 이내에 권한대행 취임 또는 보궐선거 실시 등을 정하여야 한다.
5.법률로 정한 사직원을 접수한 중앙선거위원장은 국무령이 파면 처분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다만,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권한대행이 국무령으로 취임하며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6.법률로 정한 사직원을 접수한 중앙선거위원장은 후임 국무령 취임일에 파면 처분받은 국무령을 면직처리하여야 한다.
7.탄핵 인용결정서를 송달받은 후 파면 처분받고 법률로 정한 사직원을 제출한 국무령은 후임 국무령 취임일까지 직무 정지 전의 공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국무령이 적(敵)에게 국가기밀,군사력을 제공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에 위해(危害)를 가하거나 국민을 학살(虐殺)한 경우, 법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국회에서 탄핵 소추 의결되거나 정신 또는 신체의 중환(重患)이나 뜻밖에 일어난 불행한 사고(事故)로 중상(重傷)을 당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권한대행이 직무를 수행하며 국무령이 사퇴,후보 등록,천재지변(天災地變),유행성질병 감염,뜻밖에 일어난 불행한 사고(事故) 등에 의한 사망 등으로 궐위된 때 또는 판결 등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90일 이내에 후임 국무령을 선출한다.
⑤국무령에게 보수(報酬)를 지급하며 보수(報酬) 외에 근로자의 최저 임금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최저 임금 인상률과 동일하게 인상할 수 있다.
⑥국무령은 청렴의 의무가 있으며 국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여야 하며 국익과 배치되거나 위법한 언동을 할 수 없다.
56조
①국무위원은 국민이 추천한 3망(三望) 중에서 국무령이 임명하며 면직,법원의 유죄판결 선고에 의한 해임,천재지변(天災地變),유행성질병 감염,뜻밖에 일어난 불행한 사고(事故) 등에 의한 사망, 후보 등록, 적(敵)에게 국가기밀,군사력을 제공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에 위해(危害)를 가하거나 국민을 학살(虐殺)하거나 지휘한 경우 등으로 궐위가 되는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다시 임명한다.
②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국무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
③국무령은 법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국무위원, 정부위원, 5급 이상 공무원을 국민의 민의(民意)를 받들어 국민 여론조사(표본 수 1천명)로 위법행위의 고의,중과실,과실 등을 판단하여 징계할 수 있다.
④국무위원 등 공무원이 국무령의 통치권을 빼앗거나 위해(危害)를 가할 목적으로 기록관에 등록한 국무령기록물을 유출할 경우에는 징역형에 처한다.
⑤국무위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으며 국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여야 하며 국익과 배치되거나 위법한 언동을 할 수 없다.
⑥국무령(國務領),국무위원은 특별법 제정에 의한 행정기관 설치를 금지하여 행정기관의 남설(濫設)을 방지하여야 하며 소속기관 설치, 공무원 정원 증원을 억제하여야 한다.
2관 국무회의
57조
①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②국무회의는 국무령과 10인 이상의 국무위원,정무직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③국무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된다. 국무위원은 의장에게 의안을 제출하고 국무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④ 22시부터 08시까지 국무회의를 열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58조
①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2. 선전·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
3. 헌법개정안·국민투표안·조약안·법률안·명령안
4. 예산안·결산·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5. 국무령의 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명령 또는 계엄과 계엄 해제
6. 군사전략에 관한 중요사항
7. 국회의 임시회 집회의 요구
8. 영전 수여
9. 사면·감형과 복권
10. 행정 각 부 간의 권한의 획정
11. 정부안의 권한의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
12. 국정처리상황의 평가·분석
13. 행정 각 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
14. 국회 해산,정당 해산의 제소
15.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3관 행정 각 부
59조 행정 각 부의 장은 국민이 추천한 3망(三望) 중에서 국무령이 임명하며 면직,법원의 유죄판결 선고에 의한 해임,천재지변(天災地變),유행성질병 감염,뜻밖에 일어난 불행한 사고(事故) 등에 의한 사망, 후보 등록, 적(敵)에게 국가기밀,군사력을 제공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에 위해(危害)를 가하거나 국민을 학살(虐殺)하거나 지휘 등으로 궐위가 되는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다시 임명한다.
60조 국무령 또는 행정 각 부의 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률, 명령을 발할 수 있다.
61조 행정 각 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4장 국회
62조 국회는 국무령,국무위원과 협의한 후 대한국 최고 존엄 국민의 뜻을 받들어 헌법, 법률을 제·개정하여야 하며 위헌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①헌법,법률을 제·개정할 시에는 공청회,토론회,여론조사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실시 횟수의 제한은 없다.
②법률제·개정안은 국무령이 제출하거나 국회의원이 발의한 후 120일이 지나면 국회의장은 원안 또는 수정안을 가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국회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하여 22시부터 08시까지 회의,국정감사,국정조사,청문회,공청회,토론회,간담회를 열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3조
①국회는 국회 의장·부의장,국회 의원과 사무처로 구성한다.
②국회는 상임위원회(15 이내)와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국회의원 보좌직원은 별정직이며 국회 사무처에서 채용한다.국회 의원은 국회 사무처의 보좌직원 채용에 가족,친족을 추천할 수 없다.
④국회 의원은 후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법률로 후원할 수 없는 사람을 정할 수 있다.
⑤ 국회 의원에게 의정비(議政費)를 지급하며 의정비 외에 근로자의 최저 임금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최저 임금 인상률과 동일하게 인상할 수 있다. 국회 의원 보좌직원은 공무원 보수ㆍ수당규정을 적용한다.
64조
①국회 의원의 수는 200인 이내로 하며 150인 이내의 지역구 국회 의원은 국민이 추천한 3망(三望) 중에서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며 50인 이내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중앙선거위원회에서 대한국 최고 존엄 국민의 민의(民意)를 받들어 국민이 추천한 3망(三望) 중에서 국민 여론조사(표본 수 1천명)로 선출한다.
②선거 결과 당선인이 없거나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사퇴·천재지변(天災地變),유행성질병 감염,뜻밖에 일어난 불행한 사고(事故) 등에 의한 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이 상실된 경우, 법원으로부터 당선 무효의 판결이 있을 경우, 선거에 의해 선출된 의원이 임기 중 직무 정지, 적(敵)에게 국가기밀을 제공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에 위해(危害)를 가하거나 법원의 유죄판결에 의한 소환, 천재지변(天災地變),유행성질병 감염,뜻밖에 일어난 불행한 사고(事故) 등에 의한 사망, 후보 등록 등으로 궐위가 되는 경우,정당이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 경우에는 중앙선거위원회에서 90일 이내에 대한국 최고 존엄 국민의 민의(民意)를 받들어 국민이 추천한 3망(三望) 중에서 국민 여론조사(표본 수 1천명)로 선출한다.
③국회 의원의 임기는 6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65조 국회 의원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회에서 행하는 직무상 표결을 행하여야 하며 위헌법률을 제정하거나 국익과 배치되는 표결을 할 수 없다.
① 다수의 국회 의원이 사퇴,천재지변(天災地變),유행성질병 감염,뜻밖에 일어난 불행한 사고(事故) 등에 의한 사망, 위헌법률 제정,경범죄 등으로 인한 직무 정지, 적(敵)에게 국가기밀을 제공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에 위해(危害)를 가하거나 법원의 유죄판결 선고에 의한 소환,후보 등록, 피선거권 상실, 법원의 당선 무효 판결 등으로 궐위가 되는 특별한 경우에 국무령은 국회의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국회가 해산될 수 있다.
② 국회가 해산되면 중앙선거위원회에서 90일 이내에 지역구 국회 의원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며 비례대표 국회 의원은 중앙선거위원회에서 국민의 민의(民意)를 받들어 국민이 추천한 3망(三望) 중에서 국민 여론조사(표본 수 1천명)로 선출한다.
66조
①국회 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으며 이행 가능한 공약을 공표하고 공약 이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회 의원은 국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여야 하며 국익과 배치되거나 위법한 언동을 할 수 없다.
③국회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④국민은 적(敵)에게 국가기밀을 제공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에 위해(危害)를 가하거나 법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국회 의원을 소환할 수 있으며 소환은 중앙선거위원장이 국민의 민의(民意)를 받들어 국민 여론조사(표본 수 1천명)로 정한다.
67조
①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년 1회 집회되며 국회의 임시회는 국무령의 요구 또는 국회의장에 의하여 집회된다.
②정기회의 회기는 80일 이상, 임시회의 회기는 20일 이상으로 한다.
③국무령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 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68조 국회 의원이 겸직할 수 없는 국회 의장·부의장,사무처장,상임위원장,특별위원장은 중앙선거위원회에서 국민의 민의(民意)를 받들어 국민이 추천한 3망(三望) 중에서 국민 여론조사(표본 수 1천명)로 선출한다.
69조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70조
①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공개하지 아니한 회의내용의 공표에 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국회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하여 22시부터 08시까지 회의,국정조사,청문회,공청회,토론회를 열 수 없다.
71조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2조 법률제·개정안은 국회의원이 발의하거나 국무령이 제출할 수 있으며 국회는 국무령이 제출하거나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제·개정안을 12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7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국무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국무령은 1항의 기간 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③국회는 법률안 재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
④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된다.
⑤국무령이 1항의 기간 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된다.
⑥국무령은 4항과 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15일 이내에 국무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⑦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74조
①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②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③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2.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75조
①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6조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77조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78조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7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80조
①국회는 상호 원조 또는 안전 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주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②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국외 파견 또는 외국 군대의 대한국 영역 안에서의 주유(駐留)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다만, 군사력을 준비·계획하여 운용하는 군사전략(軍事戰略)은 비공개가 원칙이며 군통수권자(軍統帥權者)의 고유 권한이다.
81조
①국회는 국정감사,여론조사(표본 수 1천명) 3분의 2 이상의 국민이 요구하는 중요 국정사안에 대하여 국정조사,청문회를 열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 요구,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들을 수 있으나 증인에게 출석,증언을 강요할 수 없다.
②국정감사, 여론조사(표본 수 1천명) 3분의 2 이상의 국민이 요구하는 중요 국정사안 청문회,국정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③국회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하여 22시부터 08시까지 국정감사,국정조사,청문회를 열 수 없다.
82조
①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②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국무령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83조
①국회 의장,국무령은 법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국무위원,정부위원,정무직 공무원을 국민 여론조사(표본 수 1천명)로 위법행위의 고의,중과실,과실 등을 판단하여 징계할 수 있다.
84조
①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사와 내부 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국회는 비윤리적 행위를 한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③기소(起訴)된 의원의 직무 정지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85조
①국무령·국회 의장·헌법재판소장·대법원장·중앙선거위원장·감사수사원장·국가인권위원장·지방자치단체장 및 법률로 정한 정무직 공무원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고의로 헌법,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법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1항의 탄핵 소추 의결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된다.
③국회가 탄핵심판을 청구하면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안을 심리,결정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1.적(敵)에게 국가기밀,군사력을 제공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에 위해(危害)를 가하거나 국민을 학살(虐殺)하거나 지휘한 국무령·국회 의장·헌법재판소장·대법원장·중앙선거위원장·감사수사원장·국가인권위원장·지방자치단체장 및 법률로 정한 정무직 공무원은 법원의 유죄판결 선고 전에 탄핵 소추할 수 있다.
2.국익(國益)을 증진시키고 공약(公約)을 이행하기 위한 통치행위,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직책별 권한과 책임을 정한 위임전결규정 준수,보고받은 보고서의 면밀한 검토,근무시간 중 업무 능률을 증진시키는 명상(瞑想) 및 체조(體操),불호(不好),외모(外貌),교우(交友),졸필(拙筆),눌변(訥辯),경미한 기억 장애,고령(高齡),미혼(未婚),종교,집무 방식,소통 부족,대인관계 미숙,지지율 저조,성별,가족관계,성본(姓本),출생지(出生地),법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지 않은 비리 의혹,타인의 비위(非違),유행성질병 감염,뜻밖에 일어난 불행한 사고(事故),천재지변(天災地變) 등의 사유로는 탄핵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3.탄핵심판의 소추위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된다.
4.탄핵 소추의 의결을 받은 피소추자는 소추의결서를 송달(送達)받은 때부터 탄핵심판 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5.절차상 하자 등에 의한 위헌,위법한 탄핵심판 청구를 하여 탄핵 사유에 대한 심리의 필요성이 없을 경우에는 각하 결정할 수 있다.
6.탄핵 사유에 대한 심리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 결정한 경우에는 피청구인은 즉시 그 권한을 회복한다.
7.심리 결과 탄핵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 결정한 경우에는 피청구인은 선고 즉시 그 권한을 회복한다.
8.심리 결과 탄핵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인용 결정한 경우에는 피청구인은 탄핵 인용결정서를 송달(送達)받은 후 파면 처분받으면 선거위원장에게 법률로 정한 사직원(辭職願)을 제출하여야 한다.
9.탄핵 인용결정서를 송달받은 후 파면 처분받은 공무원의 법률로 정한 사직원(辭職願)을 접수한 선거위원장은 10일 이내에 권한대행 취임 또는 선거 실시 등을 정하여야 한다.
10.탄핵 인용결정서를 송달받은 후 파면 처분받은 공무원의 법률로 정한 사직원을 접수한 선거위원회는 90일 이내에 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권한대행이 후임 공무원으로 취임하며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11.탄핵 인용결정서를 송달받은 후 파면 처분받은 공무원의 법률로 정한 사직원을 접수한 선거위원장 또는 소속 기관장은 후임 취임일에 면직처리하여야 한다.
12.파면 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법률로 정한 사직원을 접수한 소속 기관장은 30일 이내에 면직처리하여야 한다.
13.탄핵 인용결정서를 송달받은 후 파면 처분받고 법률로 정한 사직원을 제출한 공무원은 후임 취임일 또는 면직 효력발생일까지 직무 정지 전의 공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5장 헌법재판소
86조
①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률,명령,규칙의 위헌 여부 심판
2. 선출직 공무원의 탄핵심판
3. 국회의 해산 심판
4. 정당의 해산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6.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②헌법재판소는 7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헌법재판소장,재판관은 중앙선거위원회에서 국민의 민의(民意)를 받들어 국민이 추천한 3망(三望) 중에서 국민 여론조사(표본 수 1천명)로 선출하며 천재지변(天災地變),유행성질병 감염,뜻밖에 일어난 불행한 사고(事故) 등에 의한 사망, 후보 등록, 적(敵)에게 국가기밀을 제공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에 위해(危害)를 가하거나 법원의 유죄판결 선고에 의한 해임 등으로 궐위가 되는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다시 선출한다.
87조
①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88조
①헌법재판소에서 법률,명령,규칙의 위헌 결정, 탄핵의 결정, 국회 해산의 결정,정당 해산의 결정 또는 법원 판결 등에 대한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헌법재판관 전원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이 청구되면 탄핵소추안을 심리,결정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1. 적(敵)에게 국가기밀,군사력을 제공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에 위해(危害)를 가하거나 국민을 학살(虐殺)하거나 지휘한 국무령·국회 의장·헌법재판소장·대법원장·중앙선거위원장·감사수사원장·국가인권위원장·지방자치단체장 및 법률로 정한 정무직 공무원은 법원의 유죄판결 선고 전에 탄핵 소추할 수 있다.
2.국익(國益)을 증진시키고 공약(公約)을 이행하기 위한 통치행위,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직책별 권한과 책임을 정한 위임전결규정 준수,보고받은 보고서의 면밀한 검토,근무시간 중 업무 능률을 증진시키는 명상(瞑想) 및 체조(體操),불호(不好),외모(外貌),교우(交友),졸필(拙筆),눌변(訥辯),경미한 기억 장애,고령(高齡),미혼(未婚),종교,집무 방식,소통 부족,대인관계 미숙,지지율 저조,성별,가족관계,성본(姓本),출생지(出生地),법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지 않은 비리 의혹,타인의 비위(非違),유행성질병 감염,뜻밖에 일어난 불행한 사고(事故),천재지변(天災地變) 등은 탄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탄핵심판의 소추위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된다.
4.탄핵 소추의 의결을 받은 피소추자는 소추의결서를 송달(送達)받은 때부터 탄핵심판 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5.절차상 하자 등에 의한 위헌,위법한 탄핵심판 청구를 하여 탄핵 사유에 대한 심리의 필요성이 없을 경우에는 각하 결정할 수 있다.
6.탄핵 사유에 대한 심리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 결정한 경우에는 피청구인은 즉시 그 권한을 회복한다.
7.심리 결과 탄핵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 결정한 경우에는 피청구인은 선고 즉시 그 권한을 회복한다.
8.심리 결과 탄핵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인용 결정한 경우에는 피청구인은 탄핵 인용결정서를 송달(送達)받은 후 파면 처분받으면 선거위원장에게 법률로 정한 사직원(辭職願)을 제출하여야 한다.
9.탄핵 인용결정서를 송달받은 후 파면 처분받은 공무원의 법률로 정한 사직원(辭職願)을 접수한 선거위원장은 10일 이내에 권한대행 취임 또는 선거 실시 등을 정하여야 한다.
10.탄핵 인용결정서를 송달받은 후 파면 처분받은 공무원의 법률로 정한 사직원을 접수한 선거위원회는 90일 이내에 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권한대행이 후임 공무원으로 취임하며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11.탄핵 인용결정서를 송달받은 후 파면 처분받은 공무원의 법률로 정한 사직원을 접수한 선거위원장 또는 소속 기관장은 후임 취임일에 면직처리하여야 한다.
12.파면 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법률로 정한 사직원을 접수한 소속 기관장은 30일 이내에 면직처리하여야 한다.
13.탄핵 인용결정서를 송달받은 후 파면 처분받은 받고 법률로 정한 사직원을 제출한 공무원은 후임 취임일 또는 면직 효력발생일까지 직무 정지 전의 공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헌법재판소는 헌법,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 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④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6장 법원
89조
①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②법원은 최고 법원인 대법원과 각 급 법원으로 조직된다.
③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90조
①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
②대법원에 10인 이내의 대법관을 둔다.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③대법원과 각 급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91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92조 대법원장,대법관은 중앙선거위원회에서 국민의 민의(民意)를 받들어 국민이 추천한 3망(三望) 중에서 국민 여론조사(표본 수 1천명)로 선출하며 천재지변(天災地變),유행성질병 감염,뜻밖에 일어난 불행한 사고(事故) 등에 의한 사망, 후보 등록, 적(敵)에게 국가기밀을 제공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에 위해(危害)를 가하거나 법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경우 등으로 궐위가 되는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다시 선출한다.
93조 대법원장,대법관의 임기는 6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94조
①법관은 징역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②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
95조
①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③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96조 대법원은 법률에서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 규율과 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97조 재판은 3심제를 원칙으로 하되 공무원,사회지도층 인사는 2심제를 적용하며 2심제 적용 대상은 법률로 정한다.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가 원칙이지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7장 선거관리
98조
①국무령,국회 의원,시·도 의원 등 공직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공직후보자 추천,경선 등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위원회를 둔다.
② 중앙선거위원장,4인 이내의 선거위원은 국민의 민의(民意)를 받들어 국민이 추천한 3망(三望) 중에서 국민 여론조사(표본 수 1천명)로 선출하며 천재지변(天災地變),유행성질병 감염,뜻밖에 일어난 불행한 사고(事故) 등에 의한 사망, 후보 등록, 적(敵)에게 국가기밀을 제공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에 위해(危害)를 가하거나 법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경우 등으로 궐위가 되는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다시 선출한다.
③중앙선거위원장,선거위원의 임기는 6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④중앙선거위원회는 선거구 획정 등 선거·국민투표 및 정당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⑤중앙선거위원회는 내부 규율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수 있다.
⑥중앙선거위원회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국민의 민의(民意)를 받들어 국민 여론조사(표본 수 1천명)로 선출한다.
99조
①각 급 선거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 등 선거 사무와 국민투표 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②1항의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100조
①선거운동은 각 급 선거위원회의 관리 하에 하되 후보자 등록 전에도 할 수 있다.
②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가 부담한다.
101조
①선거위원회는 탄핵 인용결정서를 송달(送達)받은 후 파면 처분받은 공무원이 제출한 법률로 정한 사직원(辭職願)을 접수하여야 한다.
②탄핵 인용결정서를 송달받은 후 파면 처분받은 공무원의 법률로 정한 사직원(辭職願)을 접수한 선거위원장은 10일 이내에 권한대행 취임 또는 선거 실시 등을 정하여야 한다.
③탄핵 인용결정서를 송달받은 후 파면 처분받은 공무원의 법률로 정한 사직원을 접수한 선거위원회는 90일 이내에 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권한대행이 국무령으로 취임하며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④법률로 정한 사직원을 접수한 선거위원회는 후임 취임일에 탄핵 인용결정서를 송달받은 후 파면 처분받은 공무원을 면직처리하여야 한다.
8장 감사수사원
102조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 감사와 헌법기관 및 공무원의 공무 집행을 감찰(監察)하고 수사(搜査),기소(起訴),공소 유지하기 위하여 감사수사원을 둔다.
103조 감사수사원장은 중앙선거위원회에서 국민의 민의(民意)를 받들어 국민이 추천한 3망(三望) 중에서 국민 여론조사(표본 수 1천명)로 선출하고 천재지변(天災地變),유행성질병 감염,뜻밖에 일어난 불행한 사고(事故) 등에 의한 사망, 후보 등록, 적(敵)에게 국가기밀을 제공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에 위해(危害)를 가하거나 법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경우 등으로 궐위가 되는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다시 선출한다.
① 감사수사원장의 임기는 6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104조 감사수사원은 매 년 세입·세출의 결산,회계를 감사하고 헌법기관 및 공무원의 공무 수행을 감찰(監察)하고 수사(搜査)한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05조 감사수사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9장 인권
106조
①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국민의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 보호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구현을 관장한다.
② 국가인권위원장,인권위원은 중앙선거위원회에서 국민의 민의(民意)를 받들어 국민이 추천한 3망(三望) 중에서 국민 여론조사(표본 수 1천명)로 선출하며 천재지변(天災地變),유행성질병 감염,뜻밖에 일어난 불행한 사고(事故) 등에 의한 사망, 후보 등록, 적(敵)에게 국가기밀을 제공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에 위해(危害)를 가하거나 법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경우 등으로 궐위가 되는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다시 선출한다.
③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위원장과 4인 이내의 인권위원을 두며 인권위원장,인권위원의 임기는 6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④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10장 지방자치
107조
①시·도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률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특별시,광역시,도 등 지방자치단체를 두되 특별시,광역시,도의 지위,자치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설치 또는 폐지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한다.
108조
①시·도에 의회를 두고 시·도 의원의 수는 200인 이내로 하며 시·도 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는 6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②시·도 의원에게 의정비(議政費)를 지급하며 의정비(議政費) 외에 근로자의 최저 임금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최저 임금 인상률과 동일하게 인상할 수 있다.
109조
①시·도 의원,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주민이 추천한 3망(三望) 중에서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해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시·도 의회 의장,부의장,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선거위원회에서 주민의 민의(民意)를 받들어 주민이 추천한 3망(三望) 중에서 주민 여론조사(표본 수 1천명)로 선출한다.
③ 시·도의 주민은 적(敵)에게 국가기밀을 제공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에 위해(危害)를 가하거나 법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시·도의회 의원을 소환할 수 있으며 소환방법은 법률로 정한다.
④선거 결과 당선인이 없거나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법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사퇴한 경우,천재지변(天災地變),유행성질병 감염,뜻밖에 일어난 불행한 사고(事故) 등에 의한 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이 상실된 경우, 법원으로부터 당선 무효의 판결이 있을 경우, 선거에 의해 선출된 의원이 임기 중 직무 정지, 적(敵)에게 국가기밀을 제공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에 위해(危害)를 가하거나 법원의 유죄판결 선고에 의한 소환, 천재지변(天災地變),유행성질병 감염,뜻밖에 일어난 불행한 사고(事故) 등에 의한 사망 등으로 인해 궐위가 되는 경우,정당이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 경우에는 시·도선거위원회에서 90일 이내에 주민의 민의(民意)를 받들어 주민이 추천한 3망(三望) 중에서 주민 여론조사(표본 수 1천명)로 선출한다.
11장 경제
110조
①대한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여야 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③기업 또는 개인이 세금이 감면되는 해외로 돈을 빼돌리거나 세 부담을 줄이는 행위를 규제할 수 있고 규제하는 경우는 법률로 정한다.
④국가는 범죄행위와 관련된 국민의 재산을 몰수할 수 있다.
111조
①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②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다만,문화재 보호는 개발보다 우선한다.
112조
①경작(耕作)하는 사람과 그 가족이 전답(田畓),임야(林野)를 소유(所有)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②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 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113조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114조
①국가는 농업·임업·축산업 및 어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농·산·어촌 육성과 그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 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중소기업 보호·육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 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⑤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115조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 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116조 국가는 대외 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조정할 수 있다.
117조 국가는 매우 필요하고 절실한 경우에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있다.
118조
①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
12장 헌법 개정
119조 헌법개정안은 국무령(국무회의 의장),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거나 국회 의장,헌법재판소장이 제안할 수 있다.
120조 헌법개정안은 국무령(국무회의 의장),국회 의장이 공고하거나 국무령(국무회의 의장),국회 의장이 공고하지 않는 경우 헌법재판소장이 공고할 수 있다.
121조
①국회는 발의 또는 제안된 헌법개정안을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헌법개정안은 중앙선거위원회에서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헌법개정안이 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 개정은 확정되며 국무령(국무회의 의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하며 국무령(국무회의 의장)이 공포하지 않는 경우 헌법재판소장이 공포할 수 있다.
부칙
1조 이 헌법은 2017년 월 일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