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구라 <사진 출처 =페북 팬페이지>
방송인 김구라가 결혼 18년 만에 합의 이혼했다.
김구라는 25일 소속사 라인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저희 부부는 금일 25일 법원이 정해준 숙려 기간을 거쳐 18년의 결혼생활을 합의 이혼으로 마무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김구라는 "집안의 문제가 불거진 지난 2년 4개월간 한동안 참 많이 싸웠다. 하지만, 날선 다툼이 계속될수록 정말 서로에게 더 큰 상처가 됐다"며 "병원에서 상담도 받아보고 작년엔 약 3개월간 별거의 시간도 가져보았다"고 털어놨다.
그는 또 "대화를 통해 어느 정도 감정의 냉정을 찾았고 결국 서로의 좁혀지지 않는 다름을 인정하며 부부의 인연을 마무리하고 동현이 부모로서 최선을 다하는 게 낫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힘든 상황을 잘 견뎌준 아들 동현이에게 고마움과 미안함을 표시한 김구라는 "현재 고2인 동현이는 성인이 될 때까지 저와 함께 생활할 것"이라며 "동현이의 일이라면 언제든지 동현 엄마와 소통하고 동현이도 언제든지 엄마와 왕래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부인의 채무와 관련해서는 그는 "끝까지 제가 마무리 짓도록 하겠다"며 "방송인으로서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열심히 살겠다"고 밝혔다.
김구라는 지난해 SBS TV '힐링캠프'에 출연해 "처형이 보증인으로 집사람을 내세워 빚을 내준 적도 있었다"며 "그 금액이 17억 정도 된다"고 밝힌 바 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