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이성적이고 유연한 자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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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갈등, 그리고 모색>-2
“한국 정부, 이성적이고 유연한 자세 필요” 
“강제징용 판결 관련 ’제3국 중재위’, ‘2+1’ 검토” 지적도


(서울=센서블뉴스)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로 촉발된 한국-일본 양국 간의 갈등이 해법은 모색되지 않은 채 상황이 악화일로로 치달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하고 외교적 협의에 응하라”고 일본 측에 요구하고 있고, 일본은 “(강제징용 피해자 판결과 관련해) 국제법 위반을 시정해 달라”라고 한국 측에 요구하고 있다.

한-일 양국의 갈등은 ‘치킨 게임’ 양상으로 치닫는 형국을 보여 더욱 우려되고 있다.

양 국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데다, 한국 측에서는 ‘강제징용 피해자의 전범기업 자산매각’ 움직임이, 일본 측에서는 ‘추가 보복조치’가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의 이성적이고 유연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여기에는 일본 정부 측의 수출규제 조치는 강제징용 피해자 판결에 대응한 ‘보복적 성격’이 짙다는 시각이 바탕에 깔려 있다.

일본은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에 대해 “국가 안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한국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해 일본 기업의 배상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한 보복 조치로 각 국 언론과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다.

앞서, 일본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 종결됐다고 보고 있지만, 한국 대법원은 작년 10월 “한일 협정은 정치적인 해석이며, 개인의 청구권에 적용될 수 없다”며 일본 민간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에, 일본 정부의 ‘(다소) 감정적’인 조치에 한국 정부가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인 것이다.

나아가, 한국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과 관련해 일본 측이 요구하는 ‘제3국 중재위 구성’에 대해 유연하고 탄력적인 자세로 임할 필요도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과 관련, 한국정부 측이 제안한 ‘1(한국 기업)+1(일본 기업)’의 배상안을 일본 정부 측이 거부함에 따라 ‘2(한국 정부와 한국 기업)+1(일본 기업)’의 공동 배상안도 검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미국 등에서 제기되고 있는 ‘일본의 납북자 문제 해결 주장에 대한 한국 정부 측의 측면 지원’에 대해 한국 정부 측이 검토 필요성을 표명하는 등 한-일 양국이 ‘윈-윈’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한국 정부 내에서 ’특사 파견’ 움직임이 보임에 따라, 대일 특사가 한-일 갈등을 신속하고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을지 주목을 끌 전망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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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블뉴스  | 2019-07-17 16:59: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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