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원에 제출한 보석취소 의견서에서 주장…'사이버 검열' 책임 떠넘기기 논란
검찰이 '카카오톡 사찰' 논란을 촉발한 정진우(45) 노동당 부대표가 '국가 혼란'을 야기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은 두 달 전 청구한 보석취소에 대해 빨리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범죄혐의나 재판진행과 직접 관련 없는 기자회견을 문제삼아 사이버 검열 논란의 책임을 떠넘긴다는 오해를 사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동주 부장검사)는 지난 16일 정 부대표의 집시법 위반 사건 담당 재판부에 보석취소 청구에 대한 의견서를 냈다.
검찰은 의견서에 "적법하고 정당한 경찰의 과학수사에 대한 근거없는 비난으로 국가적 혼란이 야기되고 선량한 기업이 위기를 맞고 있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적었다.
정 부대표는 세월호 참사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해산명령을 어긴 혐의로 지난 6월27일 구속기소됐다가 7월17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정 부대표는 보석 상태에서 지난 1일 천주교인권위원회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카카오톡 압수수색으로 광범위한 사찰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그의 집시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려고 6월10일 하루치 카카오톡 송수신 내역을 압수한 바 있다. 정 부대표가 자신과 지인 3천명이 사찰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카톡 검열 논란에 불이 붙었다.
정 부대표는 2011년 12월 '희망버스' 행사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재차 기소됐다. 검찰은 이런 점을 감안해 8월22일 보석취소를 재판부에 청구한 상태였다.
검찰 관계자는 "보석취소 청구에 대해 가부 결정을 빨리 받고 기각될 경우 상급 법원에 다시 판단 받을 기회를 얻기 위해 의견서를 냈다"고 말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