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75명 네이버·다음·네이트 이메일 내용…네이버 밴드도 압수수색
경찰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수사 중 네이버 등 주요 포털 이메일 내용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사실이 알려졌다. 경찰이 이메일 내용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전교조 시국선언과 조퇴투쟁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 종로경찰서는 수사 선상에 올랐던 교사 75명의 네이버, 다음, 네이트 이메일(5월 1일∼7월 3일 사이의 내용)에 대해서 지난 7월 15일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전교조가 청와대 게시판과 일간지에 시국선언 글을 게시하고 조퇴투쟁을 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며 교육부가 고발한 사건을 서울 중앙지검으로부터 내려받아 참가 경위 등을 수사해왔다.
경찰은 전교조 조합원 간 연락이 이메일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의심하고 영장을 신청했으며, 이메일 관련 영장을 전교조 서버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7월 15일 함께 집행했다.
이메일 압수수색을 통해서는 교사들이 전교조 본부 지침이나 회의자료를 수·발신하고 전달한 내용과 정황을 파악했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경찰은 포털 3사에 해당 교사들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하고 해당 계정이 존재하는 경우 내용을 전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경찰은 비공개 게시판에서 '시국선언을 한 번 더 하자'는 취지의 글과 함께 올라온 네이버 밴드 '선언2'의 주소를 발견, 네이버 밴드(5월 1일∼7월 10일 사이의 내용)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신청해 지난 8월 1일 집행했다.
영장에는 해당 밴드 참여자 이름, 전화번호, 대화내용이 적시됐지만 네이버 밴드는 당시 밴드에 남아있던 교사 21명의 이름과 전화번호만 제공했고, 대화 내용은 제공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교사들의 포털 이메일과 네이버 밴드 압수수색은 수사상 증거확보를 위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것으로 정상적인 수사"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관악서와 동대문서가 네이버 밴드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