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긋기


자신 보호 논리 _ ‘분명하게 금 그어야 할 땐 그어야


비리 혐의자와 연루된 의혹이 있는 사람이 사법당국 조사에서 어느 자리에서 우연히 인사해서 (비리 혐의자를) 알고는 있지만, 친하지는 않고 최근 1~2년 간 만난 적 없다고 진술하기도 한다. 자신과 별다른 친분이 없다고 선긋기를 하는 것이다. 선을 그어서 자신을 보호하는 논리다.


사회생활이나 인간관계에서 선을 긋는 것은 유효할 때가 많다. 서로의 생각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연인 관계의 남녀가 헤어질 때 한쪽이 결별을 통보할 수 있다. 이때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상대가 혼란스러워하고 관계가 이상해질 수 있다.


집안의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선긋기를 해줘야 할 때가 있다. 자녀가 옳지 않은 행동을 했을 땐 따끔하게 꾸중해야 한다. 선을 분명하게 긋지 않으면 나중에 옳지 않은 행동이 되풀이될 수 있다.


직장에서도 동료나 타부서와 업무 협조를 할 때 어떤 것은 도와줄 수 있고 어떤 것은 해줄 수 없다고 선명하게 선을 그어야 한다. 그래야만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을 수 있다. 거래처 미수금과 관련해 사흘 정도는 참아 줄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안 된다는 식으로 선긋기를 해야 할 때가 있다.  회사 내 징계와 관련한 사규도 '선 긋기'의 일종일 수 있다. 일정 정도의 선을 넘어서면 징계를 해서 불이익을 주는 것이다.


더 보기(관련 기사)

(pc) http://sensiblenews.co.kr/107/idx=798907&page=5&search=

(모바일) http://m.sensiblenews.co.kr/103/idx=798907



Designed by Freepik



목록으로
오늘 0 / 전체 50

센서블뉴스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3, 9층      Tel : 010-4507-1006       E-mail: sensiblenews@naver.com
인터넷신문  등록 번호(발행일): 서울, 아03069(2014.03.27)  사업자 번호 179-81-00931  통신판매업 신고 : 2019-서울종로-1516 
Copyright © (주)센서블뉴스 All rights reserved.     발행인·편집인 : 문성규   청소년보호책임자 : 문성규     회사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및 청소년보호정책 | 뉴스제보 |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