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수법 


"대상자와 안 친하다"고 하거나 먼저 약간의 불이익 _ ‘사전 정지작업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에서 특정인에게 혜택을 줘야 하거나 줄 필요가 있을 때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이 반발할 소지가 있으면 사전 정지 작업을 한다. 통상 이러한 작업에서는 특정인과 친밀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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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어느 금융관련 업체에서 사장을 선발할 때 추천위원회와 선발위원회에서 사전에 한 사람을 점찍어 놨다. 그런데 경쟁자들에게 특혜를 준다는 인식을 심어줘서는 안 되는 상황이다. 추천위원회에서는 점찍어놓은 사람보다 다른 경쟁자에게 유리한 기준을 먼저 제시한다. 이러한 가운데 점찍어 둔 사람이 우여곡절 끝에 추천위원회를 통과하도록 하고 선발위원회에서는 이 사람을 사장으로 최종 선발한다. 누가 봐도 특혜를 준 흔적이 안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다. 사장으로 선발된 사람은 보답을 하기 위해 노력할 수도 있다.


특혜를 줬음에도 추천위원회와 선발위원회는 다른 경쟁자들의 반발을 불식시키고 오히려 투명한 선발이라는 평을 얻을 수도 있다. 공공기관이나 지자체, 기업체 등의 조직에서 인사철에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방책으로도 활용된다. 승진을 시키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 안 친하다고 하거나 싫어한다고 선수를 치는 것이다. 결정적 의심의 단서가 드러나지 않으면 대부분 속아 넘어가고 최소한 헷갈려 한다. 그러다가 다음 인사철이 도래하고 특혜는 유야무야된다.


어떤 사람에게 혜택을 주고자 할 때 반대자와 반대 의견이 있으면, 혜택을 주고자 하는 사람을 비판함으로써 반대자를 안심시킨다. 그런 연후에 혜택을 주면 반발을 없앨 수 있다.


특혜는 통상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기도 한다. 그만큼 은밀하게 이뤄진다는 것이다. 특혜가 드러나면 반발과 논란이 벌어지고 심한 경우에는 법적 다툼이 되기 때문이다. '보이지 않는 손'은 경제학에서 수요와 공급을 자동적으로 조절해 주는 '시장'과 '시장의 가격'을 은유적으로 가리킨다. 이를 응용해 현실에서는 특정 사안.행위와 관련한 막후 역할자 등을 지칭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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