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0일 신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장관급)에 이성호(57)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내정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이 내정자는 내달 12일 임기가 만료되는 현병철 위원장의 후임으로, 임기는 3년으로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이 내정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현병철 위원장이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7월 임명됐고, 2012년 8월 연임된 만큼 이 내정자는 박근혜 정부 들어 내정된 첫 인권위원장이라는 의미가 있다.
이 내정자는 충북 영동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거쳐 사법연수원 12기로 법조계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 고법 수석부장판사,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 남부지방법원장을 지냈으며, 2013년 11월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이 내정자는 법원 내에서 국제 지적재산권 분야의 독보적인 전문가로 꼽히며, 서울고법 형사부장으로 재직할 때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과 연쇄살인법 강호순 사건 등 굵직하고 까다로운 항소심 재판을 원만하게 진행했다.
또한, 1980년대 대표적 용공조작 사건인 '아람회' 피해자들의 재심에서 판사 선배들을 대신해 사과하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민경욱 대변인은 인선배경과 관련, "이 내정자는 약 30년간 판사로 재직하면서 인권을 보장하고 법과 정의, 원칙에 충실한 다수의 판결을 선고했고 합리적 성품과 업무 능력으로 신망이 높다"고 밝혔다.
민 대변인은 이어 "이 내정자는 인권 보장에 관한 확고한 신념과 탁월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인권위를 이끌 적임자로, 인권위 발전과 대한민국 위상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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