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사회적 논란으로 떠올랐다. 정부는 현직.퇴직 공무원 140만명이 국민 세금을 과도하게 가져 간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공무원단체는 '정부의 고용 계약(약속) 파기 행위'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22일 새누리당과 한국연금학회가 국회에서 개최하려던 공무원연금 개혁안 공청회는 공무원단체의 반발로 무산됐다. 매년 국민 세금 수 조(兆)원이 투입되는 공무원연금 개혁이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된다.
철판깔기-싸움(34)
자잘한 비난 무릅쓰기_각박 세태 반영(9월23일 화요일)
(서울=센서블뉴스)“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얼굴에 철판을 5장 깔아야 되겠습디다. 안 그러면 살 수가 없을 거 같더라구요.” 언론계 한 고위 인사는 각박한 사회 현실을 이같이 언급했다. 우리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아등바등하면서 살아가고 개중에는 ‘얼굴이 두꺼운’ 사람도 있다는 의미다.
예컨대 어느 메이저 언론사는 작은 인터넷매체가 특종 보도한 것을 그대로 뒤따라 보도했다. 독자들은 메이저 언론사의 인터넷 사이트에 몰렸고 이 언론사가 특종 보도한 것으로 여겼다. 하지만 이후에 메이저 언론이 정보 출처를 명기하지 않은 데 대해 비난이 일었다. 이 언론사는 “국민에게 긴급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어서 급하게 보도하는 바람에 인용 표시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욕을 먹더라도 더 큰 대의(?)를 추구했다는 것이다.
약간의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할 건 하고 챙길 건 챙겨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이다. 현실 ‘고수’의 논리일 수 있다. 그만큼 현실은 ‘아득바득’ 그 자체일 때가 있다. 하나의 먹이를 두고 여러 마리의 사자나 호랑이가 다투는 형국이라는 것이다. 현실에선 ‘악착같음’이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범죄가 아닌 작은 잘못은 범할 수 있고, 상대에게 약간의 실례를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는 것이다. 얼굴이 두꺼운 것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기 어려웠고 현재도 살기 어렵다는 것이다. 자신에게 피해가 돌아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 안면몰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철판을 깔아야 할 특수한 상황에서는 철판을 깔아야 한다는 논리로 볼 수 있다. 그럼으로써 자신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이다. 하지만 얼굴이 두껍다고 소문나면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 역풍에 공든 탑이 무너지는 경우도 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