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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특사와 원칙_'잣대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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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청와대> 



(서울=센서블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8.15 70주년을 기념해 '광복절 특사'를 단행하기로 했다.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되살리고, 국가 발전과 국민 대통합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박 대통령은 설명했다. 이에따라 사면의 대상과 범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비리 경제인과 정치인들의 사면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그 중에서도 SK 최태원 회장,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 이광재 전 강원지사의 포함 여부가 관심사가 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과 관련해 엄격한 원칙을 견지해 왔고, 취임 이후에도 작년 설명절 단 1차례만 서민생계형 사범 위주로 사면을 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기업투자 촉진과 경제 활성화, 국민통합 차원에서 경제인과 정치인들의 포함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이번 특사의 '잣대' 설정에는 박 대통령의 원칙과 국내외 안팎의 상황, 그리고 시중 여론의 흐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판단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잣대' 설정(7월14일 화요일)


기준이나 원칙이 두 가지로 나눠질 때 ‘이중 잣대’라고 한다. 이 잣대는 ‘삼중 잣대’, ‘사중 잣대’ 식으로 논리가 확장되기도 한다. 공식 회의나 간담회 석상에서 주제 발제자 등이 자신의 기준이나 원칙에 너무 집착할 때가 있다. 이때 “발제자의 잣대로만 말하지 말라(평가하지 말라. 재단하지 말라)”라고 비판한다. 가정에서도 자녀가 부모의 말을 거부할 때 “아빠(엄마)의 기준”이라고 반발한다. 생활 속에서 많이 활용되는 단순한 논리다.


하지만, 이중 잣대를 들이대야 할 때도 있다. 집 안에서 중학생 오빠와 초등학생 여동생이 다퉜을 때 오빠에게는 엄한 잣대를 들이대지만, 여동생에게는 관대하게 대하기도 한다. 고위 공직자와 개인 사업가가 비슷한 비리를 저질렀을 땐 고위 공직자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민다. 공인에게는 도덕적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것이다.


통상 '잣대' 설정과 적용에는 비판과 비난이 뒤따르기도 한다. 법이나 원칙을 집행하는 조직은 잣대의 적용이 나름의 명분과 상황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가 있다. 잣대의 적용을 받는 측이나 언론은 '고무줄 잣대'라고 규정하며 비판한다.


법원에서 비슷한 사건에 형량이 들쭉날쭉할 때 ‘고무줄 양형’이라고 언론이 비판한다. 검찰이나 경찰이 엇비슷한 범죄 혐의에 대해 어떤 사람은 구속하고 어떤 사람은 불구속할 때도 ‘고무줄 잣대’라는 말이 나온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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